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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건강증진과

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출생일 입양일 기준,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
    • 다만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.
    •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,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.

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