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노인생활시설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경로장애인과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근거 법령
-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