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중소기업
무엇을 받나요
-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-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- 20명 이상 : 200만원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-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근거 법령
-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