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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결혼축하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대상 조건 요약
만 19~49세
무엇을 받나요
-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근거 법령
-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