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물
젖소 능력 개량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-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
-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누가 받나요
개인
-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25
근거 법령
- 축산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