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금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농촌활력과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5세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누가 받나요
개인
-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사업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건축물대장
- 농업경영체
- 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-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