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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전입 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-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누가 받나요
개인
-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근거 법령
-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