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-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-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누가 받나요
개인
- 산란계 사육농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68
근거 법령
- 축산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