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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현금

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농촌진흥과

○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

대상 조건 요약

만 6~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신규전입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,중,고에 재학중인 학생
    • 귀농귀촌인 :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
    • 귀향인 :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
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
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(기간 합계) 거주(주민등록상)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
농촌지역 : 읍·면지역, 동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