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농촌진흥과
○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
무엇을 받나요
-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
- 귀농귀촌인 :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
- 귀향인 :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
- 귀농귀촌인 :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
- 귀향인 :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(기간 합계) 거주(주민등록상)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
농촌지역 : 읍·면지역, 동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,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)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
-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축물대장,
- 지방세, 국세완납증명서, 기본증명서(귀향인)
문의처
-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/063-620-6363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