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전북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현금
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치매안심과
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~200%중위소득 200% 초과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(시비 지원)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
-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
- 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-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 방법: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절차: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
[구비서류]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치매약 처방전, 치매 소견서
[신청서류]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치매약 처방전
- 치매 소견서
-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-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-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문의처
- 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(제12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