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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물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치매안심과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, 임산부 대상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- 예비부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신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산부 철분제 : 6개월분
누가 받나요
개인
-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 임신)
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
택배비는 자부담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문의처
-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/063-620-7982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