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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치매안심과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
-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(본인부담금 기재)
문의처
-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63-620-7715
근거 법령
-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