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전북특별자치도
주거·자립현금
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건축과
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% 대출이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
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-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-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- 청년
-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-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-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공고 시
준비할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(제공양식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-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관 직인 낙인 필)
- 대출상품명, 대출용도, 대출잔액, 대출금리 표기 필수
-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
- 주민등록 등본, 초본
- 부부의 경우 등본 1부,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- 소득증빙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1년)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- 부부의 경우 각 1부(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전국기준,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(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,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)
- 부부의 경우 각 1부
- 혼인관계 증명서
- 신혼부부, 청년(미혼여부 확인) 모두 필요
문의처
- 남원시청 건축과/063-620-6587
근거 법령
-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