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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건축과

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% 대출이자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    • 신혼부부
    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    •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•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  • 청년
    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    •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    •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•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공고 시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