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사회복지과
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4세중위소득 0~5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
- 목 적 :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
- 대 상 :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-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
- 지원범위 :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
- 지원횟수 :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(단, 다른 질환시 3회)
- 제출서류 :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누가 받나요
개인
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: 매월 1회 지급(월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, 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문의처
-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/063-539-5466
근거 법령
-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