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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
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(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문의처
-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근거 법령
-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