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전북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현금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8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누가 받나요
개인
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: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신분증,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)
- 신청 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준비할 서류
-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산모의 통장 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 등초본
문의처
-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근거 법령
-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