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구직지원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1인 1백만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45세 이하구직자/실업자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- 사업명 : 구직지원금 지원
- 지원내용 : 1인 1백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대상
- 당해년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(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)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(2025.1.1. 이전 ~ 현재까지) 주민등록을 둔 자
-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·구직 등(재수생 포함)을 준비하는 자
- 45세 이하
- 지원제외
- 대학교 입학하는 자(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 :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- 우편 : 해당없음
- 기타 : 해당없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- 통장사본(졸업생 본인)
-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(단,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)
-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등본(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)
- 졸업증명서(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)
- 검정고시 합격증명서(해당자)
문의처
-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근거 법령
-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