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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대학생/대학원생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-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-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누가 받나요
개인
-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[email protected])
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- 신청 기한
- 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- 통장사본
문의처
-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근거 법령
-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