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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
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(최대300만원/최장10년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5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개인가구

  •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
    •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
    •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
    •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(신분증 지참)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• 지급시기 : 연2회 지급(5월, 11월)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 계좌에 입금
신청 기한
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

준비할 서류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