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금
귀농·귀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농업정책과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5세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- 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- 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- 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-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- 주택신축(설계포함),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- 세대당 1,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누가 받나요
개인
-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-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-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-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견적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
- 농업경영체확인서
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539-6193
근거 법령
-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(제1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