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전북특별자치도
주거·자립현금(감면)
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,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5세
무엇을 받나요
-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
-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
누가 받나요
개인
-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준비할 서류
- 신청서 및 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)
문의처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근거 법령
-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의7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