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물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건강증진과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중위소득 0~50%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-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누가 받나요
개인
-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모자보건실/063-539-6125
- 모자보건실/063-539-6124
근거 법령
- 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, 제10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