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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기타
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사회복지과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누가 받나요
개인
-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- 신청 기한
-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건축물대장(해당시), 등기부등본(해당시), 재산세 납부대장(해당시),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), 현장사진 등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
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 등
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3-539-5454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