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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노인장애인과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누가 받나요
개인
-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근거 법령
-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