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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입양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누가 받나요
가구
-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- 통장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 초본
- 가족관계 증명서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 초본
- 가족관계 증명서
문의처
-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근거 법령
-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-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