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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이용권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신고자
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
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전국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근거 법령
-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