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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타
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교통행정과
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서비스 지역 :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기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 제한
- 서비스내용 :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대상자 :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누가 받나요
개인
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 :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
- 온라인신청
-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,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가입
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서비스 가입신청서
문의처
- 교통행정과/063-859-5575
근거 법령
- 도로교통법(제32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