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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여성청소년과
2022. 1. 1. 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(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)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8세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2022. 1. 1.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(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)
- 지원금액 : 세대당 월 10만원(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)
- 지원기간 : 둘째(만 0~3세 / 최대 36개월), 셋째이상(만0 ~ 5세 / 60개월)
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
→ 셋째 기준으로 전환(0세부터 재지원), 둘쨰, 셋째 중복지원 안됨
- 신청기간 :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(신청주의)
누가 받나요
가구
- 1.1.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(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(1) 신청서
- (2) 신청인(대리신청인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(3)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문의처
- 여성청소년과/063-859-5331
근거 법령
-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