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전북특별자치도
주거·자립현금
빈집정비사업 안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주택과
관내 빈집 정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- 지원형태
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 ~ 2월경
준비할 서류
- (1) 사업신청서(슬레이트지붕, 기타지붕 구분)
- (2) 보조금 교부 신청서
- (3) 사업계획서
- (4) 현장사진(근경, 원경) 등
- (5) 건축물 대장
- (6) 건물 등기
- (7) 상속자 확인 서류,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(공부상 소유자 사망시)
- (8) 인우보증서, 보증인 인감증명서(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)
문의처
- 주택과/063-859-5947
근거 법령
-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