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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기획예산과
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(시 지역화폐 지급)
대상 조건 요약
만 7세 이상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(재학생)
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지원내용 :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
- 지원방법 :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
- 대상상품 : 코레일, SRT 일반,기간자유형 정기권 (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,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)
- 신청시기 :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
- 신청기한 :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
- 지원시기 :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(재학생)
준비할 서류
- <공통>
-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(사용기간, 사용자, 승차권 ,.번호 표시)
- <근로자>
-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(재직증명서 등)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
- <학생>
- ⑥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(재학증명서 등)
문의처
-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근거 법령
-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