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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주소전입 학생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기획예산과
최초학기 30만원,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3~19세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(원) 재학생
- 지원내용 : 최초학기 30만원,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
- 고등학생 : 최대 80만원, 대학(원)생 최대 100만원
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
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신청기간 :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누가 받나요
개인
-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(원) 재학생
준비할 서류
- 익산사랑신청서1부, 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문의처
-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288
근거 법령
-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