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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주택과
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내용 : 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(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)
- 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
- 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
- 지원대상 : 2024. 7. 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~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미 혼
- 19세이상 ~ 39세이하
-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
-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- (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·재산 고려)
- 기 혼
- 신청자(대출자)가 19세이상 ~ 39세 이하인 부부
-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대상주택
-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100㎡이하)
-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- 지원조건
- 대출요건 :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
- 보유주택 수 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
- 예산소진시까지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계약서 사본(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(공급)계약서)
- 금융거래확인서(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)
-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필수)
- 통장 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재산세)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문의처
- 익산시청 주택과/063-859-5558
근거 법령
-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
-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