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전북특별자치도
주거·자립현금
전입세대 전입장려금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기획예산과
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- 지원내용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시기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
- 신청기한 :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
- 지원시기 :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
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준비할 서류
- ① 전입세대 전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, 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(세대원 모두)
- ② 전입세대 일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·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
문의처
- 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근거 법령
-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