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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기타

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주택과

대출 이자 최대 3.0%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가구

  • 지원대상 :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,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    • 청년
    • 만19세 ~ 39세 이하
    •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
    •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/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
    • 신혼부부
    •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    •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  • 대상주택
    • 전·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    •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  • 융자지원조건 :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(대환 대출 불가)
    • 대출한도 : 최대 신혼부부 2억원, 청년 1억원(전세보증금의 90% 범위 이내)

  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    • 취급은행 :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(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: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

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