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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바이오농업과
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농업인
-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
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
-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
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- 가입시기 : 연중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바이오농업과/063-859-3781
근거 법령
-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