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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
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바이오농업과

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농업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    •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
    •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
    • 가입시기 : 연중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