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금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
- 2월 중순 경
문의처
- 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