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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보건지원과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예비부모/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난임 시술비 지원
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
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정부24온라인신청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난임시술용 진단서(최초 신청시/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)
- 신분증(부부 모두)
-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가 다를경우,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)
- 외국인 등록증(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)
- 사실혼인경우 : 당사자 시술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각,
-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(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)
-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단,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(부부 모두)
문의처
- 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