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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보험)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
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근거 법령
-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