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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보건지원과

○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: 1회 40만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임산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기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)
  • 지원대상 :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(단,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

  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: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.

  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

    지원제외자 :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,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,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

  • 신청기간 : 임신 24주이상 ~ 분만 후 12개월이내
  • 지원내용 : 40만원 연 1회 지원

   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

   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,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장소

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 구비서류(증빙서류 포함) 제출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

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
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

임산부 통장 사본(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) (단, 남편 타지역 거주시,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)

가족관계증명서(미혼, 부부 주소지 상이, 외국인 배우자)

외국인 등록증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)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