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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
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인구대응담당관

○ 맞벌이·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·가정 양립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출산/입양초등학생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

누가 받나요

가구

①일반유형 :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, 임산부 가구

(맞벌이)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,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
(다자녀)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,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
(한부모)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

(임산부) 임신 6개월~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*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②5자녀유형 :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소득 기준 무관,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5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

12세 이하 – 사업시행연도 기준 12세 이하로 2013. 1. 1. 이후 출생자

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

중위소득은 `26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표를 적용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(정부 24 / 담당부서 대표 이메일 [email protected])
  • 방문신청(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신청 기한
2026. 8. 11.(화) 09시 ~ 8. 18.(화) 18시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