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어업정책과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어업인
무엇을 받나요
-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누가 받나요
개인
-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1.29~2026.02.25
문의처
- 어업정책과/063-454-2914
근거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-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
-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-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