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전북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1가구 30만원 범위 내
- 생계 지원 : 30만원 범위 내
- 의료 지원 :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식대, 상급 병실료 등 제외)
- 체납 지원 : 단전,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
누가 받나요
가구
-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구비서류
- 생계 지원 :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,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(기초생계수급자 제외)
- 의료 지원 :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)와 진료비 영수증
- 체납 지원 :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
-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63-454-3085
근거 법령
-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