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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산후 조리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건강관리과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
-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, 그 외 산모 5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통장사본
문의처
- 건강관리과/063-454-5853
근거 법령
-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