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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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이용권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(산모도우미)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건강관리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기본지원(통합형)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
    •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예외지원(라형) 대상
    •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단,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)
    •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미혼모 산모, 미숙아 출산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•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분증(산모신분증 필수)
    • 배우자,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•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: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  • 미혼일 경우 :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
    • 육아휴직(건강보험료 0원) 중일 경우 : 육아휴직증명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온라인 신청하기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