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유기질비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농업정책과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1월초~12월초
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454-2843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