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북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산분뇨 자원화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동물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-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문의처
-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