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전북특별자치도
주거·자립현금
저소득층 이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주택행정과
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
가구당 50만원 한도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, 심한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이사 후 14일 이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전자세금계산서
- 견적서 및 계약서
- 이사비 지원 신청서
- 주민등록 등.초본
문의처
- 주택행정과/063-454-4244
근거 법령
-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