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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
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
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최저보험료 : 22,00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63-454-3143
근거 법령
-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