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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이용권

(전주시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장애인복지과

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(1인 35만원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(신청대상)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(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)

   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(2순위)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(3순위) 연령 낮은 순

  • (지원규모) 157명/ 1인당 연간 35만원
  • (이용시설)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,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 방법

① 정부24(https://www.plus.gov.kr) 접속

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

③ 로그인(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)

④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’ 검색 또는 ‘나의 혜택’으로 조회

⑤ ‘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' 신청

단,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

신청 기한
2026-05-18~2026-06-12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6-13

원문 보기 (gov.kr)